세 가지 나이가 왜 다른가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올립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법령·계약서·공문서·의료 기록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기준 연도) − (출생 연도)로만 계산합니다.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이 이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세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올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 셈법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
계산 방법
생년월일과 기준일의 월·일을 비교해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 가립니다. 지났거나 오늘이 생일이면 (기준 연도) − (출생 연도)가 만 나이이고, 아직이면 거기서 1을 뺍니다. 연 나이는 생일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도 차이 그대로이고, 세는 나이는 연 나이에 1을 더합니다. 다음 생일은 올해 생일이 아직이거나 오늘이면 올해, 이미 지났으면 내년 같은 월·일로 계산합니다.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 이 도구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안내하지만 실제 자격·의무 발생 시점은 해당 법령의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입학·취학 연령처럼 특정 절단일(예: 3월 1일)을 쓰는 제도는 이 계산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미래 날짜를 생년월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날짜의 나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특정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 따로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기·디데이를 함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