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공급가액에서 합계로: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입니다.
합계에서 공급가액으로: 합계에는 공급가액(100%)과 부가세(10%)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입니다. 합계 11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입니다. 세율이 10%가 아니면 분모를 (100 + 세율)로 바꿔 계산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원 미만 처리
합계 11,111원을 역산하면 부가세가 1,010.09원이 나옵니다. 절사하면 부가세 1,010원·공급가액 10,101원이고, 올림하면 부가세 1,011원·공급가액 10,10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합계는 11,111원으로 맞지만 세액이 1원 다릅니다. 이 도구는 세액에만 원 미만 처리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은 남은 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항상 합이 맞습니다. 결과를 반올림한 세 숫자를 각각 따로 계산하면 합이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 해석과 한계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세율은 10%이며, 이 도구의 기본값도 10%입니다. 영세율(0%) 거래나 면세 품목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으므로 0%를 고르거나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며, 이 도구는 거래 금액 안에 든 부가세만 나눕니다.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실제로 적는 세액의 원 미만 처리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도구의 세 가지 방식으로 결과를 비교해 거래처와 맞추세요.
- 이 결과는 세무 신고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식당 영수증의 부가세·봉사료까지 사람별로 나누려면 더치페이 정산 계산기를, 할인율과 최종 가격을 계산하려면 할인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