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 이상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공식으로 쓰면 근속연수가 n년(n≥1)일 때 발생 일수는 15 + ⌊(n − 1) ÷ 2⌋이고, 이 값이 25를 넘으면 25일로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8년차는 15 + ⌊7 ÷ 2⌋ = 18일입니다.
결과 해석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해 위 공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다음 연차 발생일은 근속 1년 미만이면 다음 개근월 만료일을, 1년 이상이면 다음 입사 기념일(연차 산정 기준일)을 가리키며, 그날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도 함께 보여줍니다.
한계와 오용 방지 조건
- 이 도구는 매달·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했다고 가정한 법정 상한값을 보여줍니다. 실제 결근,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실제 발생 일수는 이 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회사는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 법정 계산만 제공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인사팀 안내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사내 규정(연차 일수 상향, 리프레시 휴가 등)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 시 정산 등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입사일부터 특정 날짜까지 남은 일수를 따로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기·디데이를, 만 나이·연 나이를 함께 확인하려면 만 나이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