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만 반영하는 이유는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역산한 달력 기준 3개월입니다(보통 89~92일).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일수이며, 365일을 채워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한계와 오용 방지 조건
-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근사한 3개월입니다. 실제 법정 기준(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 퇴직일 다음날)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일수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팀 확인을 함께 거치세요.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 × 근무시간)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 도구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휴직, 결근, 출산휴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 도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이나 급여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안내를 따르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함께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입사일부터 특정 날짜까지 남은 일수를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기·디데이를 함께 쓰세요.